「돌봄통합지원법」 환경에서의 전국 가정간호 공간 왜곡 분석과 2벌 언어 모바일 도구(『가정간호노트』)의 지식 중재
연구 배경 및 초록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퇴원 환자의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204개소 전수 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중재 모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면 시행되면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 환자의 지속적인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록 2026년 8월 기준 전국 204개 가정간호 실시기관 전수 데이터와 주요 임상·정책 연구를 종합하여 거시적 공급 불균형과 현장 간호의 구조적 단절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정간호 실시기관의 56.9%(116개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울산과 세종은 0개소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26.4%, 10개소), 경북(25.4%, 3개소), 강원(24.9%, 5개소) 등 비수도권 도 단위 지역은 고령인구 1만 명당 기관 수가 0.05~0.21개에 불과하여 '의료 역가설(Inverse Care Law)'이 확인되었다. 2024년 12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 이후 의원급 가정간호는 급증하였으나, 중증 퇴원환자를 전담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운영률은 55.3%(47개소 중 26개소)에 머물렀으며, 장기요양 재가방문간호 역시 전체 급여비의 0.2~0.5% 수준에 그쳐 3대 재가방문간호 체계의 법적·재정적 분절이 지속되고 있었다.
전국
0개소
가정간호
전수
공간 분석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록 전수 데이터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08) 결합 분석
| 시·도 구분 | 총인구(명) | 65세 이상(명) | 고령화율(%) | 기관 수 | 전국 비중(%) | 10만명당 | 고령1만당 |
|---|---|---|---|---|---|---|---|
| 전라남도 | 1,798,400 | 475,600 | 26.40 | 10 | 4.90 | 0.56 | 0.21 |
| 경상북도 | 2,548,900 | 648,200 | 25.40 | 3 | 1.50 | 0.12 | 0.05 |
| 강원도 | 1,523,400 | 378,900 | 24.90 | 5 | 2.50 | 0.33 | 0.13 |
| 전라북도 | 1,748,200 | 428,900 | 24.50 | 10 | 4.90 | 0.57 | 0.23 |
| 부산광역시 | 3,280,145 | 758,920 | 23.10 | 6 | 2.90 | 0.18 | 0.08 |
| 충청북도 | 1,592,300 | 341,200 | 21.40 | 7 | 3.40 | 0.44 | 0.21 |
| 충청남도 | 2,132,400 | 456,700 | 21.40 | 9 | 4.40 | 0.42 | 0.20 |
| 경상남도 | 3,245,600 | 689,100 | 21.20 | 7 | 3.40 | 0.22 | 0.10 |
| 대구광역시 | 2,362,140 | 483,120 | 20.50 | 13 | 6.40 | 0.55 | 0.27 |
| 서울특별시 | 9,384,325 | 1,782,310 | 19.00 | 30 | 14.70 | 0.32 | 0.17 |
| 제주도 | 673,200 | 121,400 | 18.00 | 1 | 0.50 | 0.15 | 0.08 |
| 인천광역시 | 3,012,450 | 521,400 | 17.30 | 17 | 8.30 | 0.56 | 0.33 |
| 대전광역시 | 1,441,200 | 247,800 | 17.20 | 15 | 7.40 | 1.04 | 0.61 |
| 광주광역시 | 1,414,230 | 242,150 | 17.10 | 2 | 1.00 | 0.14 | 0.08 |
| 울산광역시 | 1,101,250 | 179,800 | 16.30 | 0 | 0.00 | 0.00 | 0.00 |
| 경기도 | 13,685,400 | 2,210,500 | 16.20 | 69 | 33.80 | 0.50 | 0.31 |
| 세종특별자치시 | 389,400 | 44,100 | 11.30 | 0 | 0.00 | 0.00 | 0.00 |
| 전국 합계 | 50,730,840 | 9,810,100 | 19.30 | 204 | 100.00 | 0.40 | 0.21 |
2벌 언어 교육 도구 『가정간호노트』
지식의 결핍과 현장 교육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비영리 모바일 임상 지침 도구입니다.
'병원 밖 의료행위'
가정간호 본질 규정
가정간호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병원 밖에서 행하는 정규 의료행위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기본간호부터 치료적 전문 처치까지 명확한 임상 지침과 2벌 언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임상적 과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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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핵심 법령 및
임상 실무지침 체계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복지부 업무편람에 근거하여
3대 재가방문간호 제도 구분, 기본·치료적 간호 경계, 가정 환경 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실무지침을 바탕으로
욕창의 기전·분류·기록 원리와 도관 관리(유치도뇨, 경장영양, 장루) 핵심 프로토콜을 수록했습니다.

"병원이 집으로 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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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구의 한계와 고숙련 전문간호사 양성의 필연성
모바일 도구는 지식 결핍을 완화하는 1차적 중재 수단일 뿐입니다. 의사와 동료가 없는 고립된 가정 현장에서 T-tube 육아조직 발생 시 교환 중단 여부 판단이나 복합 약물 사정 등 '독자적 임상 의사결정'은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1. 대학원 입학정원 확대
연평균 35명 선으로 위축된 가정전문간호사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초고령 도 단위 거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2. 상급종합병원 배치 의무화
고난도 수술 후 퇴원 환자의 안전한 지역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간호 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수가 신설
방문당 기본방문료 현실화(50% 이상 인상) 및 비대면 교육상담관리료를 신설하여 취약지 사업소의 운영 지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가정간호노트』 및 논문 전문 확인
퇴원 환자 교육과 지역사회 간호 실무를 잇는 지식 중재 도구